임대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최대 10% 과태료
임대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최대 10% 과태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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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5일 시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여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의 실효성을 높이고 외국인 임대사업자 관리, 오피스텔 면적확대,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시 등록말소사유가 구체화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등의 경우 등록말소가 될 수 있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내용이 포함됐고 보증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 동의서식도 마련됐다.

이어 외국인 임대사업자를 등록 관리한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를 강화한다.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오피스텔 면적기준 상향조정에 따라 임대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전용면적도 85㎡에서 120㎡로 확대한다. 

이밖에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가 직전 임대료 대비 5% 범위 이내에서 시도별 주거관련 지수 가중을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농촌의 생산관리지역에 허용되는 입주업종이 확대됐다. 농수산물 창고와 식품 공장 외에도 농기계수리점, 천연식물보호제, 유리농업자재 제조공장이 조건부로 추가된다.

3기 신도시 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 근처 자연 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제도도 개선됐다.

준도시·준농림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이 추가로 부여됐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는데,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줬지만 기한이 만료돼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도 완화된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에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해 사업시행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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