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국 18개 단지서 1만 가구 청약 접수
11일 전국 18개 단지서 1만 가구 청약 접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1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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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평택 고덕 등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3324가구
충북 진천·경북 포항·전남 남악 등 비규제지역 물량 많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1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약 1만 가구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DSR(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단지들이 많아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검단과 평택 등에서 2차 민간분양 사전 청약을 받으며,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충북 진천, 경북 포항 등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분양이 쏟아진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11일 전국 18개 단지(오피스텔 포함)에서 9549가구 청약 접수를 받는다. 관심사는 총 3324가구가 공급되는 인천 검단(3개 단지), 평택 고덕(1개 단지) 등 2차 민간분양 사전청약 물량이다. 앞서 10일 특별공급을 받은 결과, 1726가구 모집에 2만2758명이 청약을 신청해 13.1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단지 별로는 제일건설의 인천 검단 AB20-1블록이 258가구에 6574명이 몰려 25.48대 1로 가장 인기가 높았다. 

11일 진행되는 1순위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한다. 또 인천 검단은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택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평택 고덕은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일반 공급물량의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20%가 우선 공급된다. 

인천 검단은 전용면적 85㎡ 이하 100% 가점제,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가 적용되며, 평택 고덕은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전용면적 85㎡ 초과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적용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면, 적격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별도의 계약금 납입 없이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예정인 9월 동·호수 추첨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이 때 주택세대 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일반청약 신청도 제한된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는 ‘평촌자이아이파크’ 전용면적 39~84㎡ 153가구가 공급된다. 총 2737가구의 대단지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분양은 초등학교 부지에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이며 입주 예정은 2023년 8월이다.

▲'진천 금호어울림 센트럴파크' 투시도
▲'진천 금호어울림 센트럴파크' 투시도

지방 비규제지역 분양 물량도 관심거리다. 금호건설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일대 ‘진천 금호어울림 센트럴파크’ 청약접수를 받는다. 전용면적 76~84㎡ 378가구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면적 별 예치금 조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수 및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팬트리, 알파룸(일부 가구) 등 평면 특화공간이 돋보이며 무엇보다 계약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밖에 비규제지역인 경북 포항 북구 학잠동 일대에는 GS건설이 ‘포항자이 애서턴’ 전용면적 84~169㎡ 1433가구를, 대우건설은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39, 40블록에서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전용면적 84㎡ 732가구를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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