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운임 적용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전년 대비 1.57~2.6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확정하고 7~16일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2022년 3년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안전운임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된다. 시멘트는 안전운송운임 2.67%, 안전위탁운임 2.66% 인상된다.
또 올해에는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된다.
전형필 물류정책관은 "물류비 증가나 물가 상승으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업계 관계자 간 타협으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며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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