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 안심순찰 등 스마트서비스 4건 규제 특례
국토부, 자율주행 안심순찰 등 스마트서비스 4건 규제 특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1.0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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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실증
규제유예제도 신청기관에 대한상의 추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유예제도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번 승인으로 4개 사업은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 검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해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진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는 시스템이다.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일 수 있다.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해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국토부는 더욱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기 위해 제도 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분기에 대한상의 지정을 시범운영하고,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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