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인천검단 물류유통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0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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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블록 1필지·6만6000㎡ 대상…18일부터 참가의향서 접수
▲인천검단 물류유동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도
▲인천검단 물류유동시설용지 토지이용계획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LH는 인천검단 지구 내 물류유통시설용지를 대상으로 판매시설용지 '이익공유형'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8일부터 참가 의향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익공유형 공공택지 공급방식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리츠를 통해 해당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제도다. 주식공모계획·개발계획·관리운영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달 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익공유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 대상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지구 유통3블록(1필지·6만6000㎡) 물류유통시설 용지다.

공모는 ▲참가의향서 접수(1월 18~20일) ▲질의 접수(1월 25~27일) ▲사업신청서 접수(4월 5일) ▲제안서 평가(4월 중) 순서로 진행할 계획이다. 단독 응모 시 재공모를 진행한다.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이익공유형 적용대상이 판매시설용지까지 확대됨에 따라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국민과 더 많이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비율을 점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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