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혜택 늘린다
환경부,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혜택 늘린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2.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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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폐기물 재활용도 인정
업체별 배출허용량 산정 시 할당량 가산 등 혜택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배출량 할당 때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인증에 관한 지침’과 ‘배출량 인증에 관한 지침’을 오는 30일부터 일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도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남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710개 업체가 대상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할당량을 정할 때 과거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미리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은 오히려 할당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해당 감축 실적을 할당량에 더해주는 혜택을 부여해 왔다.

다만 기업의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설 등에서 감축이 있는 경우만 감축 실적을 인정해 기업의 다양한 외부감축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감축량이 발생하는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해 감축이 발생한 경우 등 다양한 분야의 감축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A대기업이 B중소기업의 설비 교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경우 B업체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A업체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할당 대상업체가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구매해 간접배출량이 제외된 경우도 해당 양을 배출권 할당 때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환경부는 추가로 폐열을 활용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를 간접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더욱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할당 업체의 감축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개선 외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할당 업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341% 증가한 979억원으로 편성했다.

할당 업체가 공정설비 교체, 연료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거나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감축 설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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