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재해예방 해설서 발간
국토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재해예방 해설서 발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9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의무사항·이행 체크리스트 등 제공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30일부터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기업·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국토부는 기업·기관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했다.

해설서에는 법령의 적용대상과 시기,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등 법안의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또 기관의 안전인력·예산 확보, 안전점검 등 주요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부 대상별 관계 법령을 예시했다.

안전 계획 표준안과 안전의무 이행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의사항을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경영책임자가 점검할 사항과 중대재해 가상사례, 재해예방방안 이행 사례 등 구체적 실천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철도분야는 다양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철도 역사·열차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철도분야 중대시민재해를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구체화된 매뉴얼과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매뉴얼 실수요자인 철도운영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강릉선 KTX 탈선 등 과거에 발생했던 철도사고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철도운영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한 법리적 답변, 철도안전 제도 분석·점검 결과와 그에 따른 제도 정비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강철윤 시설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업체와 기관은 해설서를 참고해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예방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