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2.2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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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등 도시재생지역도 4곳 첫 포함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 첫 적용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첫 적용되는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21곳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 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최종 선정지에는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구로구 가리봉2구역 ▲동작구 상도14구역 ▲관악구 신림7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4곳과 ▲은평구 불광동 600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 일대 ▲금천구 시흥동 810 일대 등 해제구역 3곳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링리동 19 일대 ▲노원구 상계5동 일대 ▲송파구 마천5구역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마포구 공덕동 A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도시재생 재구조화' 발표 이후 첫 적용 사례로, 보존 위주였던 서울 도시재생지역의 노후화·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첫 단추를 꿰게 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시에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후보지 선정평가는 공모 시 공고된 후보지 선정기준(안)에 따라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구별 1곳씩 선정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로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제외했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 21곳(총 1256.197㎡)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발효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이와 함께 공모 공고일(9월 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곧바로 추진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할 구청, 코디네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이상거래 움직임이 확인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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