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충남서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공모
'화성동탄·충남서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공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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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사업 내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LH가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해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며, 올해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과(B11·12·14, 총 11만4000㎡, 867가구)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 30가구 미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남 서천군 사업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서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며, 한산면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SOC가 구축되어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서천군 귀농귀촌주택은 주변시세 이하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24일부터 L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내년 1월 10~12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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