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21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로구 궁동 108-1 일대 ‘궁동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면적 9185㎡ 규모로 과거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돼 있던 곳이나 10년 넘게 집행되지 않은 채 관리돼 오다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이 일대는 주변에 매봉산, 와룡산 등 양호한 자연경관과 개발 제한구역이 인접해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주변이 5층 이하의 저층주거로 밀집돼 있다.
시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정 밀도와 용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공동주택 건립이 예상되는 획지에 대해서는 장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특별계획구역을 신설(면적 5623㎡)했다. 대상지 중심부에 있는 오류천이 먼 장래 복원될 가능성에 대비 장애가 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규제 제한에 묶여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던 대상지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만큼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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