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와 간담회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와 간담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1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 제작·배포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
▲건설현장 위험요인 자율점검표 주요 내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1일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 삼부토건, 서희건설, 양우건설, 에스앤아이건설, 우미건설, 호반산업 등 8개 건설사가 참석했으며, 고용부는 새롭게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소개했다.

자율점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해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인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교육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등을 정리했다.

위험요인에서는 떨어짐·맞음·붕괴 등 재해유형별, 건설기계·장비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했다.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잦은 굴착기,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트럭,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장비별 점검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 1일 경기도의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이어 롤러 깔림 사망사고로 3명이 숨진 사례 등 최근 건설업 사망사고 케이스를 공유하고 재발 방지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고용부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5명 중 1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한 사고였음을 강조한 뒤,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장비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또는 유도자 배치) ▲건설기계·장비 용도 외 사용금지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분리 ▲굴착기 운전원 안전띠 착용 등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자율점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코로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3차 접종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