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동안 관급 공사장 105곳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은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를 발주,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노후 건설 기계 기준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 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 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굴착기)이다.
점검 사항은 ▲조치 사항·제도 숙지 여부 ▲건설 기계 등록증·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점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유예 기간 안내 등 가지다.
이번 점검은 남부권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 105곳이 대상이며, 관급공사장 외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대형건설사 13곳의 민간공사장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연기 청장은 "공사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체 점검과 저공해 조치 등 장비 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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