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적·적재 불량 차량으로 인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도로파손과 교통사고에 대응해 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 화물고정) 등 동일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 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먼저 할인하되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받은 금액을 사후 회수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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