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율 30%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율 30%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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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전환하면 인센티브"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업종전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17일까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한 시설물관리업체는 전체 전환대상 7197개 중 30.4%인 2185개다.

특히, 10월까지는 주간 평균 33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고, 11월에는 160개 업체가 사전 신청했으나, 이번 달 들어 338개로 연말까지 3000개 이상의 업체가 업종전환을 사전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관리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말까지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업체는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한다.

국토부는 업종전환에 따른 시설물관리업체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 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하는 등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전 신청해 실적 전환을 완료하면 내년 1월부터 최대 50%까지 가산받은 실적으로 전환한 업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하면 종전 시설물관리업 실적에 대한 가산비율이 30%로 낮아진다.

업종·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업종전환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종전 시설물업의 지위가 보장돼 시설물업 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사업자들이 빠른 업종전환에 동참해 정부가 제공하는 실적 가산 등 제도적 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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