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광위, 11개 철도기관과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국토부 대광위, 11개 철도기관과 수도권 연락운임 정산 협약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2.0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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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용역 통해 정산 규칙 마련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1개 철도 운송기관과 연락운임 정산규칙 및 주기적인 정산체계 마련을 위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을 위한 협약'을 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11개 기관은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경기철도와 김포시는 기관 내부 준비절차가 완료되면 협약에 참여할 예정이다.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은 복수의 운송기관 간에 동일한 승객을 연계 운송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임 수입을 상호 간에 정산하는 것으로 수도권의 경우 1974년부터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기관이 최초 2개였던 과거와 달리 현재 11개로 대폭 늘어나고, 경전철이나 민자노선 등 새로운 성격의 운송기관이 생겨남에 따라 정산규칙 등에 대한 기관들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자체적인 갈등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광위와 각 운송기관은 향후 기관 간 갈등을 사전적으로 조정, 향후 지속가능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도입하는 첫 단계로서 대광위 주관의 공동용역 등을 실시하는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대광위는 내년 2월부터 정산규칙 마련 등을 위한 공동용역을 실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산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인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용역 종료 이후 결과에 대한 기관 간 협의·조정 및 원활한 정산의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다.

박정호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지난 수십년간 갈등이 지속된 수도권 철도기관 연락운임 정산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갈등 해결의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향후 공동용역 추진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산방안이 마련되면 수도권 철도기관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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