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부터 해당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8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 소득세법의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개정은 8일 이후 양도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 이전일 중 더 빠른 날'이다. 일반적으로는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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