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국토부, 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2.02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월까지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감면(1460억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1조5769억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671억원) ▲납부유예(4194억원 등) 등 총 2조2094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 등 임대료 감면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상업시설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추가 연장여부 등은 항공수요, 업계상황 등을 감안, 내년 5월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우리 항공산업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잘 견뎌내고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번 공항시설사용료, 임대료 감면을 추가로 연장하게 됐다"며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확대,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