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와 청소 등 저감 활동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구간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별 집중관리구역(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에 인접한 도로, 일교통량 2만5000대 이상인 도로, 도로 미세먼지 기준PM10 200㎍/㎥)을 초과하는 도로 등 전국 총 493개 도로 1972km 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집중관리 도로는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하고, 기온 5℃ 미만인 경우는 도로 결빙 우려 등으로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해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앱 '에어코리아'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 1,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이어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시행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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