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 공모…'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스공사, 안전기술부사장 공모…'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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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안전기술부사장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채용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안전기술부사장(상임이사) 공개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8일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가스공사 최초로 지원 자격을 외부 인사로 한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구비 서류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가스공사는 기존의 조직 운영 관행에서 탈피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안전 분야 핵심 기술력을 확보해 사업 역량을 한층 더 제고할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시행으로 안전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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