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최초 근로자 ‘작업거부권’ 도입
서울시설공단, 공공기관 최초 근로자 ‘작업거부권’ 도입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2.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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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최초로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시 근로자가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작업 실시 전이거나 작업도중이라도 언제든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작업거부권 행사 즉시 해당 작업은 중단되며 안전시설 설치, 인력 추가배치 등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이 재개된다. 작업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공단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의 소속 직원부터 즉시 시행하고, 제도 보완·개선을 거쳐 하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현장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위험작업 거부권’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근로자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근로자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 위험작업 거부권의 핵심인 만큼, 홍보와 교육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월 제정됐다. 시행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조성일 이사장은 "지금까지 존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으로 사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동 위험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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