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 많은 건설 규제가 건설산업을 갉아먹는다
헛점 많은 건설 규제가 건설산업을 갉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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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2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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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건설산업에 대한 이미지는 ‘비리집단’, ‘토건족’으로 비하됐다. 그동안 4대강 입찰담합 등 온갖 비리가 드러났기도 했지만, 건설산업이 이런 결과를 결코 의도치 않았을 것이다.

건설규제가 나올 때마다 움츠려들었던 건설시장은 대다수 건설기업에겐 우울증으로 작용했다. 40여년 된 업역 규제가 폐지되며 건설산업의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SOC예산 감소로 종합과 전문건설사간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영세업체들의 설 자리는 더욱 사라져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처럼 건설공사의 물량이 축소되면 규제혁신의 효과도 낮아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적정공사비 부족, 노동·하도급 규제 강화 등 외부적 환경 악화도 건설산업의 빙하기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업인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빠질 수 없는 규제로 작용한다.

매년 새로운 규제들이 입법되고 있는데 과연 최선일까 질문을 던지고 싶다. 규제는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와 달리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선 ‘예산 절감’이란 명목으로 중소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품셈보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저가 자재를 수급해 고품질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란 의미다. 모든 책임을 떠 안은 건설사의 속은 타들어갈 수 밖에 없다.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대표적인 ‘대못 규제’다.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고려치 않고 오로지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만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처벌조항이 너무나 가혹해 해외투자 기업들의 기피 현상마저 발생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고 새로운 규제를 입법했더라도 많은 부작용이 작용한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조언과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귀 담아 듣는 등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이다. 법 시행 후에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밝혀 수정,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굳은 살이 베기는건 오래걸리지만, 덧나는건 한순간’이다. 즉 규제는 한번 만들면 없애기 힘들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풍선효과’ 우려를 불러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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