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대상 공동기숙사 나온다
일반인 대상 공동기숙사 나온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25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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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기준 마련
복합한 건축기준은 '그림설명' 넣어야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공공과 민간이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가 새로 신설되고, 어렵고 복잡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산정방법에 대해 그림을 통해 쉽게 설명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및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방안은 지난 9월 현장애로 개선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 건축기준을 마련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사업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기숙사'의 하위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기존의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선 기숙사 건축기준참고를 제정해 새로이 건축되는 일반·공동기숙사에 적용한다.

공통적으로 기숙사 개인시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와 층간 소음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기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이 되어야 하며,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면적,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건축기준은 적용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해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기준을 제정 고시한다.

공유주거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공포 예정이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이며 같은달 24일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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