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건설현장 68% 안전조치 미비…소규모업체 위반율↑
노동부, 건설현장 68% 안전조치 미비…소규모업체 위반율↑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23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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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월 2만487개소 대상 일제점검
안전난간 미설치·방호조치 불량 많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10월 전국 2만487개 현장을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을 실시한 결과 추락과 끼임 예방수칙을 위반한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초 수칙으로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특히 건설업(68.1%)이 제조업(55.8%)보다 기본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율이 12.3%p 높았다. 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28.6%)이 제조업(10.7%)보다 17.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추락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41.2%), 위반한 끼임사고 예방수칙 중에서는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3%)이 많았다.

7~8월과 9~10월 각각 네 차례의 점검 결과를 업종·규모별로 구분해 보면 건설·제조업 모두 영세 사업장 내 안전조치 위반율이 늘었다.

건설업에선 공사금액 3억 미만과 3억~10억원 미만 현장의 위반율이 7~8월 대비 9~10월 각각 6.0%p, 2.1%p 증가했다. 

제조업에선 10인 미만 사업장의 위반 비율이 7~8월 대비 9~10월 2.6%p 늘었다. 반면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50인 이상 제조업의 경우, 큰 폭의 감소세(31.3%p)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오는 24일 제10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일제 점검을 이어간다. 지역별 건설·제조업,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 공사 현장과 일부 법 개정으로 위험방지가 강화된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 결과 소규모에 해당하는 10억원 미만의 건설업과 10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여전히 3대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며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연말까지 소규모 현장에 3대 안전조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관리하면서 재해 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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