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환경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재공모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1.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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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상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선정 시 운영이익금 최대 60% 배분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60일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재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올해 7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1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 재공모에서도 처리대상 폐기물 종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종류와 규모, 입지후보지 선정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로 설치된다.

설치 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이나 카르스트 지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 법령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도 받지 않아야 한다.

입지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주민 대표와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면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받게 된다.

시설 부지 2㎞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각각 배분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복지사업을 실시한다.

환경공단은 재공모 기간 중 지자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필요성, 혜택 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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