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강화 전’ 올해 막차 분양 ‘힐스테이트 초월역'
‘대출규제 강화 전’ 올해 막차 분양 ‘힐스테이트 초월역'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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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잔금대출 포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함에 따라 본격 시행 이전에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거나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이 있을 시에 개인별 DSR 40%(은행기준)가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받는다.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데, 대출 한도가 올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 잔금대출이 포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잔금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아파트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잔금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 자료에 따르면 10월 미입주 사례 중 34.1%가 잔금대출 미확보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잔금대출 미확보’ 응답비중이 26.7%였던 것에 비해 7.4% 늘어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올해 공급되는 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극대화되면서 대출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힐스테이트 초월역 투시도
▲'힐스테이트 초월역' 투시도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쌍동4지구 1, 2블록에 ‘힐스테이트 초월역’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15개 동, 전용면적 59~101㎡ 총 109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1블록에 8개 동 591가구, 2블록에 7개 동 506가구를 공급한다.

경강선 초월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 판교역까지 4정거장, 이매역까지 3정거장이면 이동이 가능하다. 판교역에서는 신분당선으로 환승이 가능하고, 이매역은 분당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 판교, 분당 뿐아니라 강남 이동도 편리하다. 단지 가까이 도곡초등학교와 초월중학교가 위치해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또 단지 인근에는 백마산, 곤지암천 등 다양한 녹지 및 수변공원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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