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 등 사전청약, 내달 1일부터 접수
하남 교산 등 사전청약, 내달 1일부터 접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8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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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4100가구 3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공고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2021년 공공분양 사전청약 대상지 및 공급물량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4100가구 규모의 3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공공분양 사전청약 총 1만7000여 가구 공급이 예정돼 있으며, 이번에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000가구와 과천주암 1500가구, 시흥하중 700여가구 등 4000여 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지에서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하남교산 지구는 전체 3만3000여가구(인구 약 7만8000명)의 주택이 계획돼 있다. 이 중 3차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A2블록 내 공공분양 전용 51~59㎡ 1056가구다. 서울~하남을 잇는 도시철도가 계획돼 있고 천호~하남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연결 등 대중교통망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 등의 거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신설·확장을 통해 인근지역 교통여건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주암 지구에서는 전체 6000여가구(인구 약 1만5000명)의 주택 중 C-1·C-2 블록에서 1535가구가 사전청약 대상주택으로 배정됐다. C1블록은 공공분양 전용 84㎡ 114가구와 신혼희망타운 전용 46㎡ 188가구 전용 55㎡ 582가구로, C2블록은 신혼희망타운(전용 46㎡ 29가구·55· 622가구)으로만 구성됐다.

과천 주암지구는 우면산, 청계산 등 뛰어난 자연 환경과 렛츠런파크(과천 경마공원)·서울대공원·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풍부하다. 경부고속도로와 과천~우면산 간 고속화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양재대로, 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 등 광역교통 여건도 좋다.

시흥하중·양주회천 지구에서는 사전청약으로 1576가구가 공급된다. 인근에 시흥시청역·신현역, 제3경인고속화도로 연성IC 등이 위치해 서울·인천 접근성이 좋다. 양주회천은 서울 북쪽으로부터 13km지점(최단거리)에 위치하고,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를 연결하는 경기 동북부 거점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구 내 수변공원과 근린공원 등 쾌적한 환경여건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이하 수준에서 추정분양가가 산정됐다.

하남교산·시흥하중 등 대부분 지역이 3억~4억원대이나, 지가가 높고 전용 84㎡(33~34평)가 포함된 과천주암 지구는 5억~8억원대의 추정분양가가 산출됐다. 3.3㎡(평)로 환산하면 하남교산·시흥하중·양주회천이 1162만1000~1855만원, 과천주암은 2485만9000~2506만4000원 수준이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한다.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이력 없는 경우)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하며,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혼희망타운 입주 기본자격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이 대상이다.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이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부모가족)이다.

사전청약 접수는 공공분양주택은 12월 1~3일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를 진행하며 6~7일 일반공급 1순위 중 당해지역 거주자, 8~9일 경기도·수도권 거주자 접수를 시행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는 10일 일괄로 청약신청을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접수 동일기간 동안 해당지역 거주자 접수, 이후 9일까지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23일 발표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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