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 받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1.17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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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면허취득자 올해까지 교육 마쳐야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사고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조종사 안전교육을 연내에 이수해 줄 것을 17일 당부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등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3년마다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경우는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기존 72곳에서 244곳으로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2월부터는 온라인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을 통해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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