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 유해화학물질 관리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1.16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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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통관자료 활용 관리 강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가 국세청의 휴·폐업 사업장 과세정보와 관세청의 통관자료 등을 활용해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세무관서)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휴·폐업 단순 미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국세청에만 휴·폐업을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사업장이 있어 화학사고의 위험성이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휴·폐업 사업장 정보를 매 분기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현장점검하고, 잔여 유해화학물질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이 보유한 관세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 신고자와 품명·수량 등 통관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계획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통관자료를 토대로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확인명세서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독물질 수입신고 의무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봉균 화학안전기획단장은 관세청의 통관자료를 활용해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되거나 유통될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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