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DSR 규제,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한 신규 오피스텔은
새 DSR 규제,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한 신규 오피스텔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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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차주단위DSR 미적용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_조감도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조감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 1월부터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면서 적용을 피한 신규 단지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2억원 이상, 내년 7월부터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은 이들은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반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규 분양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내년 1월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받는 경우 잔금 대출 실행 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DSR을 적용 받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출규제로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는 만큼 연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를 노리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DL이앤씨는 11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풍무역’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6층~지상 14층, 1개동, 전용면적 35~43㎡ 420실, 단지 내 상업시설로 이뤄진다.

연내 분양을 앞둔 만큼 중도금 대출은 물론, 잔금 대출 시에도 차주단위DS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오피스텔로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청약 시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풍무지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중에서도 400실이 넘는 대규모 브랜드 오피스텔로 전 호실 복층형(다락) 구조, 전용면적 35㎡와 36㎡는 1.5룸, 전용면적 43㎡는 2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구성했다.

특히 일대에서 보기 드문 오피스텔 내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된다. 입주민을 위한 세대 창고가 지하 4층에 조성되며, 무인택배 보관함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2층에는 피트니스와 스크린골프룸이 계획되어 있다.

주택전시관은 11월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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