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도 사전청약…신혼부부·1인 가구도 특공 기회
민간 아파트도 사전청약…신혼부부·1인 가구도 특공 기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5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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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자산 3.3억 이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공 추첨제 허용
16일 입주자 모집 신청 단지부터 적용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 도입한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사전청약을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민간 사전청약은 착공시에 분양을 진행하는 일반청약 보다 2~3년 앞당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의 서류를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은 후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한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가구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본청약 시까지 별도의 금액납부는 없다. 본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사전당첨자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전청약 당첨으로 제한된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사전당첨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는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이 적용되는 자는 사전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가구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 및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부적격 당첨 시에는 일정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및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등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본 청약 당첨자와 동일하게 본 청약 당첨일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등 청약 제한사항을 적용받는다.

또한,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개선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이나 자녀 수 기준은 완화된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160%)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었고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청약 당첨 기회가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30%는 소득이나 자녀수에 관계 없이 추첨으로 공급한다. 다만 기존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 70%에서 탈락한 사람도 추첨 물량에 포함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을 초과하는 가구 및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부동산 가액 약 3.3억원 이하인 경우만 허용된다. 지금까지 월평균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1인 가구라 제외됐던 사람들이 생애최초 특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기존 방식으로 진행되는 70% 물량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추첨 대상에 들어간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은 비율을 공공택지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각 확대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선사항은 16일 이후 입주자·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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