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요소에서만 판매…건설기계 최대 30ℓ까지
요소수, 주요소에서만 판매…건설기계 최대 30ℓ까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1.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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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차량 1대당 최대 10리터까지,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요소·요소수 전 밸류체인 상의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래 차량용 요소수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특정 수요자(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차량용 요소수는 차량 1대당 구매할 수 있는 양도 제한된다. 승용차는 최대 1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며,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리터까지 구매 가능하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또한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가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요소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요소 수입판매업자)은 당일 수입사용판매량 및 재고량 등을 매일 다음달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향후 2달간의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 향후 수급 리스크를 사전 예측하기 위한 정보도 확보한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특히, 긴급한 요소·요소수 공급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요소·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에게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몰라서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일일이 안내하는 등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물량 배부 주유소 목록 [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군물량 배부 주유소 목록 [자료=부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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