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 120㎡로 확대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허용면적 120㎡로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11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12일 개정고시…배기설비 권고기준도 마련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3~4인 가구의 주거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늘어나고, 가구 간 악취로 인한 민원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이 기대된다. 기존에는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전용면적 120㎡ 이하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동일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이 곤란했다. 

이번에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돼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구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도 기대된다.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해 가구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해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