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폭설·결빙 대비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
국토부, 폭설·결빙 대비 도로안전 관리체계 본격 가동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1.09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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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15일부터 제설 대책기간 시작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전국의 각 도로관리청들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 대책기간’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설 대책기간을 앞두고 도로관리 준비현황을 최종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오는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도로안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총 20여개 기관이 참석해 겨울철 대형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과 폭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 제설작업과 안전운전 캠페인 등 겨울철 도로 안전대책에 대해 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들은 겨울철 대형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도로 살얼음 및 폭설 등에 대비해 선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특히, 지난 겨울 국지성 폭설로 인한 차량고립이 문제가 됐던 만큼 제설 준비와 함께 도로의 상황을 운전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먼저 도로 상태에 대한 운전자 안내를 강화한다. 올해 대폭 확대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464개소(1408㎞))에 대해서는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 내비게이션 회사에 협조를 받아 운전자가 사전에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난해 말 설치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2194개소의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를 활용해 운전자가 눈이 오거나 살얼음 발생 위험이 큰 경우 운행 제한속도를 감소시키고 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결빙취약구간도 중점 관리한다. 지정된 결빙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전담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CCTV로 현장을 상시 확인하는 등 적극 관리한다. 어는 비나 안개·서리 등 도로 살얼음이 발생될 수 있는 기상 여건이 될 경우 염수를 사전에 살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시행한다.

제설자원도 충분히 확보한다.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의 130% 수준인 40만 톤의 염화칼슘·소금 등의 제설제를 확보하고, 인원 약 4600명, 제설장비도 약 6500대를 투입한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도로관리청 간 협력도 강화한다. 제설 대책기간 동안 각 도로관리청은 24시간 근무 및 상황보고 체계를 운영하고, 권역별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관리청 간 인력·장비지원체계를 구축해 결빙·폭설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일 강릉 대관령휴게소에서 국토부, 행정안전부, 강원도, 한국도로공사 등 8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재난 대비 폭설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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