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환경부, 경유차 요소수·요소 불법 유통 정부합동 단속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1.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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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적발 시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억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8일부터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요소수·요소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처도 운영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요소 수입업자를 단속한다. 요소수 가격 담합 단속에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 입고·재고·출고 현황과 매입·판매처 확인에 국세청 등도 참여한다.

단속에는 관계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이 투입되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한다.

환경부는 단속 대상 업체 수를 1만여곳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소 수입업체 90여곳 ▲요소수 제조업체 47곳 ▲수입업체 5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유소 1만곳 등이다.

환경부는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간 유통망에서 주유소·마트·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까지 파악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 업체를 적발할 계획이다.

합동 단속반은 국민들이 신고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입·입고·재고량, 요소수 판매·재고량, 판매처, 판매 가격,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되며,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고·재고·출고 현황 자료 제출이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단속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로 요소·요소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요소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정기 차관은 "정부는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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