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사기 예방센터 만든다
HUG, 전세사기 예방센터 만든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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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치 강화·다주택 채무자 채권 신속 회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사기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HUG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임차인 피해와 HUG의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전세사기 예방센터를 설치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제공한다. 또 관계기관과 사기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예방센터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유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절차 ▲주택가격·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전세계약을 지원한다.

또 다른 보증기관과 협력해 전세사기 사례 및 중복 보증 여부를 공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통한 사기 의심 건을 조기에 발견한다.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 조치도 강화한다. 악성 채무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시장교란행위 차단에 나선다. HUG 내에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수사중인 악성 채무자에 대한 추가적인 고소·고발 절차에 즉시 착수한다.

또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는 악성 '다주택채무자'와 사기 공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건축주·임차인·감정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는 진위를 파악해 고소, 고발, 출국금지 신청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악성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법원을 통한 주택 강제관리를 확대해 경매 진행 중인 주택의 무단 단기 임대를 방지하고, 월세를 받는 등의 부당이익을 차단한다.

HUG는 내년 1월 21일부터 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을 통해 다주택채무자의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개정이 완료되면 고액·상습 채무자 명단도 즉각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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