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불편 해소 및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하는 등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
우선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 표기가 없어진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크기는 등록번호표 부착을 쉽게 하고 번호판 크기 차이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3종류의 등록번호표를 1종류로 통일(520×110mm)한다.
등록번호표의 품질제고를 위해 내마모성, 방수성, 카메라 인식성 등 내구성능 및 시험기준도 신설된다.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