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마련
국토부,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마련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0.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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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건설기술 마당' 설치
기술형입찰·종심제 배점 등 조정 가능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와 건설공사의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기술을 전통적인 건설기술에 로보틱스, AI(인공지능), BIM(빌딩정보모델링), IoT(사물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공사 모든 단계의 디지털화, 자동화, 공장제작 등을 통한 공법, 장비, 시스템 등에 적용된다.

또 국토부는 발주청과 건설공사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사업 참여자에 스마트 건설기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을 구축한다.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은 건설사업 참여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건설기준과 공사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마당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에 등록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을 유도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국토부 산하 발주청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폭을 넓히기 위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이나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에서 스마트 건설기술 배점이나 심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종심제 입찰에서는 발주청이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 한도를 가감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입찰안내서 작성 때 스마트 건설기술 마당에서 제공하는 기술요약서 등을 활용해 건설현장 특성에 맞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선정·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마당 등록 기술 이외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해 준공한 현장의 경우 사후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해 제도개선 등에 환류할 수 있는 근거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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