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설비 "협력회사제" 도입
철도전기설비 "협력회사제" 도입
  • 이헌규
  • 승인 2006.05.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전기설비의 장애나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복구·보수하기 위해 "협력회사제"가 도입된다.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4일 서울철도사옥 1층 강당에서 철도전기분야 시공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의 도입배경과 협력업체 수, 업체선정 방법 등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운영계획에 따르면 협력업체 수는 모두 35개사로, 전차선, 전력, 통신, 신호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6개사와 변전 분야에서 1개사 등 모두 25개사를 지사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10개 업체는 오송전기소에 9개 업체, 서울정보통신소에 1개 업체를 배정해 본사 직할 방식으로 운용하게 된다.계약방식은 경쟁입찰(단가에 의한 총액계약)로 하되 철도공사와 조달청 적격심사기준에 의해 업체의 기술인력, 시공실적, 지역별 상주 가능 여부 등을 검증하게 된다.특히 철도공사는 한 지역의 협력업체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업체는 다른 지역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중복낙찰제한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