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서울시, ‘2종 7층’ 규제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 높인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10.21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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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5층까지 가능…용적률도 190→200%
상업·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3년간 한시 완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업성 저해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2종 7층' 규제를 풀고,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거비율을 상향한다.

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최고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기존 190%에서 200%로 상향된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 10% 이상 조건도 없앴다. 시는 공공기여 없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적용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관계자는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했다”며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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