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심사 공정성 대폭 강화
건설신기술 심사 공정성 대폭 강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0.1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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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자문·용역 수행한 심사위원 배제
적정성 검토 후 원가계산서 보완 허용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신기술 심사의 공정성이 대폭 강화되고, 경제성 심사 절차가 크게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신기술에 대한 의견조회 때 신청 기술 관련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대표자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해선 심사위원회 종합의견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신청 기술에 대한 자문이나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기관에 소속된 경우 심사위원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기술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요청받은 전문가는 자신이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을 강화했다.

기존 기술사, 건축사, 교수, 연구원 등 기존 기술심사전문가그룹에 변리사와 변호사를 추가해 지식재산권 조사·분석력을 높이고, 선행기술 조사 때 신청기술과 특허의 연관성, 권리분쟁 관련성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 항목에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건설신기술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했다.

경제성은 기존의 기술과 비교해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 절감 효과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이다.

기존에는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인이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1차 심의에 경제성을 활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정성 검토 이후 신청인이 다시 원가계산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2차 심의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신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신기술의 연장 심사 때 가점 1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반영했다.

다만 국토부는 개정 전 규정에 의해 신기술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신청이 접수됐거나 신기술 평가 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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