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외감조합원 출자부담 완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외감조합원 출자부담 완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0.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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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용규)은 외감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를 통해 출자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합은 이런 내용의 제도개선을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용규 이사장은 “사고위험이 낮은 외감 조합원들에게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출자부담을 대폭 낮추어 경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합은 상대적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 선급금 기타 지급 보증은 보증수수료 20% 할증을 선택한 경우에만 늘어난 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수료 할증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기존의 한도를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외감 조합원의 출자부담이 60~ 88% 감소하게 된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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