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운정·남양주왕숙 등 1만 가구…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파주운정·남양주왕숙 등 1만 가구…25일부터 2차 사전청약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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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분양가 1000만원대 중후반~2000만원 초반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만100가구 규모의 2차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차 사전청약은 2~3기 신도시·성남시 등 관심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전용 84㎡ 물량을 60~85㎡ 비중의 약 67% 수준까지 높여 공급한다.

지구별로는 ▲파주운정2 2150가구 ▲인천검단 1160가구 ▲남양주왕숙2 1410가구 ▲의정부우정 950가구 ▲군포대야미 950가구 ▲성남낙생 890가구 ▲의왕월암 830가구 ▲성남복정2 630가구 ▲수원당수 460가구 ▲부천원종 370가구 ▲성남신촌 3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지구에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녹지, 공공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구축해 서울 강남권으로 약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지구는 자족형 신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업·교육·문화 도시지원시설 비중을 높이고, 파주운정3지구는 환경생태도시·복합문화체험도시로 특화해 조성할 예정이다.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되며, 성남복정2 지구는 성남 구도심 및 위례신도시와 연접해 위치한다. 성남신촌 지구는 서울 강남구와 연접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녹지 및 수변축과 연계되어 조성될 예정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분양가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분석 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약 60~80%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객관적인 시세 비교를 위해 사업지 경계에서 2㎞ 이내 아파트 단지 중 건축 연령(2006년 이후 입주)과 일정 규모(100가구 이상) 이상 조건을 갖춘 단지를 비교했다.

3.3㎡(평)당 가격은 ▲남양주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낙생 2002만∼2028만원 ▲인천검단 1278만원대 수준이다.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로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는 140%), 생애최초는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는 140%) 이하다. 신혼희망타운에는 총자산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액은 3억700만원이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사전청약은 이달 25∼29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진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11월 1∼5일 진행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11월 25에 발표되고,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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