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변경 시 건축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변경 시 건축기준 2년간 한시적 완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13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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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2년간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일 지자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도입됐지만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신규 시설은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해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 차단한다.

기존 시설은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향후 2년간 사용승인이 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올해 10월 14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오피스텔로 허가사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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