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공동주택 공사 등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입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입찰이 확대되고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한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기준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의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의 사업실적 인정범위를 확대(3년→5년)하고 적격심사제 실적기준 상한을 축소(최대 10건→5건)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의 미계약으로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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