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기산정 인프라 구축 나선다
적정 공기산정 인프라 구축 나선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0.1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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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주자 지원체계 방안 착수
건축공사 표준공기 산정공식 모델 개발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정부가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공사의 적정 공기 산정 인프라 및 발주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규모,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 공기를 조정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마련돼 지난달 17일부터 적용중이다.

공기 산정기준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의 경우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기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기 산정공식을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으로 정했다.

다만, 지난해 계약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공공사의 91%를 차지하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의 경우 공기 적정성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부분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진법 개정, 공기 산정기준 제정과 별도로 발주자의 공기 산정과 산정된 공기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일반 건축공사 표준공기 산정공식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건축공사는 기존 구조물 유무에 따른 철거공사 여부, 공사 전·중·후 이사방식, 부지 크기·형태·위치, 공사규모·금액, 지하수위·암반 등 지반상태, 건축구조, 재료 및 건물형태 등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한둘이 아닌 탓에 적정 공기 산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건축공사에 대한 표준공기 산정공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근 5년 간 계약이 완료된 건축물의 실제 공기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건축물의 종류별 표준공기 산정공식 모델과 적정성 검토 방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진법, 산업안전보건법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등 공기 산정과 조정 관련 규정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규제의 효율적인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발주자와 설계자의 적정공기 산정 및 공정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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