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주택, 60㎡로 면적 넓히고 방 3개도 가능
원룸형 주택, 60㎡로 면적 넓히고 방 3개도 가능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0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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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개편돼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2009년 도입된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 및 보일러실 외의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룸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60㎡는 주택법·건축법 등에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해주기 위한 면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소형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 계획이 가능하도록 가구 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기반 시설의 과부하 방지를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 수의 3분의 1이내로 제한된다. 

공동 주택 관리 및 회계 기준도 강화된다. 

공동 주택 관리비 관리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인은 금융기관에 계좌잔고를 조회·확인한 결과를 감사보고서 제출시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기준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회의 일시·장소, 참석 위원의 주요 이력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해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당사자의 기피신청권 보장을 강화했다.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도심 내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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