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입찰 '사전판정제도' 도입
국가철도공단, 입찰 '사전판정제도' 도입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1.10.05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입찰 차단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상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철도·궤도공사업체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시공자격을 갖추고 궤도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될 수 있도록 '사전 판정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사전확인대상은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상 철도·궤도 공사업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다.

궤도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등록요건 중 ‘시설·장비’에 대해선 입찰 전에 확인한다. 기술능력과 자본금은 낙찰자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시설이나 장비는 현장실사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특히 국가철도공단은 철도궤도공사 시공에 필요한 운반궤도차(모터카)의 경우 안전성 및 성능 확보를 위해 차량형식증명서 등 추가자료도 확인할 계획이다.

판정절차는 국가철도공단이 시설·장비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사전확인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요건을 미달한 업체는 입찰참여가 차단된다. 

증빙서류 검증은 사업부서 소속 공사분야 업체 사전 실적 검증위원이 시행토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