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화물차 불법증차·안전관리 집중 점검
10월부터 화물차 불법증차·안전관리 집중 점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1.09.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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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TF 구성…운송업체 실태 점검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화물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작(TF)'을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화물운송업체의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 조사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개 업체에 대한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우선 화물차를 50대 이상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1차 점검하고 나머지 1930개 업체는 내년까지 점검을 완료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 및 작동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업정지나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는 일제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증차를 사례별로 분석해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근절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진철 물류산업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근절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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