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과태료 2배↑
폐기물 수출입 관리 강화…과태료 2배↑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09.28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2일 시행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증보험 의무 부담을 완화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5년 이상 100만원으로 유지되던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과태료가 인상된 것은 1994년 법 제정·시행 이후 27년 만이다. 법제처의 과태료 정비지침(2019년 2월)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해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였다.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 서류를 지니지 않거나 수입폐기물의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출입 규제 폐기물의 포장·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또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하역 및 통관 정보 입력 기간을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또한,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을 줄였다.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관련 업계에선 이번 법령 개정안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