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28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계 "경영책임자 의무 모호…현장혼란 불가피“ 통과에 유감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된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통과에 유감을 표하며 “내용이 불확실해 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제정안에서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로 최종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성 질병은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도 정했다. ▲공중이용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해당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담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중에서도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인력과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자와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하고,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해 작업 중지 등 대응 조치와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이 담긴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행령은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등으로 교육 내용을 정했다. 이를 어기면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내년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상 불분명한 경영책임자 개념 및 의무내용 등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바 있다"며 "산업계의 우려사항이 충분히 검토·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를 통과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지 못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 수 없고, 향후 관계부처의 법 집행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재개정(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